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세후계산기 어디까지 써봤니?

세후계산기 어디까지 써봤니? 



세후계산기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후계산기 부터 연봉 실수령액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연봉도 오르고, 그에 따라 세금도 자연스레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전 세후 월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세후계산기를 많이 찾아보실텐데요.



공제액, 부양가족, 20세 미만 자녀수, 퇴직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조금씩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맞춤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후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시급계산기, 연봉계산기,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8.350 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한달 209 시간을 근무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745.150 원이 됩니다.




그럼 위금액의 세후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연봉 항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월급, 연봉 중에서 월급으로 설정해 주시고 월급액을 적어주시고,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수를 본인포함 1명으로 설정하고, 자녀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1.589.790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 월급이 1.745.150 원 일때 월급 실수령액은 1.589.790 원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계산법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18년 2월) 기준으로 실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방법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봉계산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계산기들 중 많은 분들이 쓰시는 사람인 연봉 계산기를 알려드릴게요.



saramin 연봉계산기를 실행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선 퇴직금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에만 퇴직금 포함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연봉으로 설정하고 퇴직금은 별도이고 부양가족수는 본인 한명이며, 자녀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를 보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573.206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세액이 제외 된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계산기로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봉탐색기 2019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따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연봉계산기 외에도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봉순위, 세후 연봉 실수령액, 공제항목과 금액, 환금액 등의 정보를 연봉만 입력하면 알려주고 있는데요. 간단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봉 5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 실수령액이 44.131.623원이기에 이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실수령액은 3.677.635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기와 계산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요.



공제액의 액수가 조금씩 다르고,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계산기들은 예상액을 유추해볼 수 있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기 위해 1년중 4개월하고도 4일을 일한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from 많이변한놈 http://bit.ly/2GtjC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