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필요하다면?
보건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건증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처럼 식품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자의 50% 이상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 5인 이상 ->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
종사자 5인 미만 ->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이는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 요식업에 종사할 분들은 꼭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겠습니다.
단순 카페알바 뿐 아니라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외식, 제조업 근무자는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보건증. 만들어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적 커피숍 알바를 처음 할 때, 이 보건증을 만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작년, 어머니를 잠시 도와드리기 위해 보건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 보건증 만드는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구요. 특히, 그 엉덩이에 꽂아야 하는 면봉은 많이 세련되지긴 했지만 그 수치심만큼은 변하지 않더군요. 후....
이렇게 수치심을 꾸욱 누르고 만들었던 보건증.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보건증 재발급을 해두시면 좋겠지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보건증 발급 받을 때와 똑같이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증 재검사 수수료 3000원을 꼭 챙기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재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또한 꼭 챙기셔야 하는데,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상관없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실 때에는 직접 방문해서 받아도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등기 우편이나 대리 수령,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등을 통해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G-health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G-health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그리고 보건증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
≫ 공유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할 시 개인정보보안에 취약하여 출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확인 전 브라우저의 '팝업차단'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제증명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완료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때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국문, 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영문),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인데, 300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from 많이변한놈 http://bit.ly/2Xznu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