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제는 많이 사용을 안하게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수수료는 발생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예전 자기앞수표가 많이 사용될 때 한번씩은 수표 뒤에 서명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 옛날사람이란 소리 많이 들을텐데요. 하얀 수표한장 지갑에 있으면 세상 무엇 부럽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년 지폐 모양과 단위가 바뀌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 수표. 그중 가장 많이 쓰이던 10만원권은 5만원권으로 대체가 되면서 서서히 수표의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됐던 것 같네요.
지금도 간간히 사용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실제로는 '없다' 고 보시면 되지만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합니다.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수표의 유통기한을 깜빡하고 지났거나 오래된 서랍속에서 보물찾기 하듯 수표를 찾게 되었다면.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가셔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 수표를 가져가시면 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기앞 수표를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엔 바로 현금으로 찾으실 수 없는거 아시죠?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익일 12시 20분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수표를 입금했다면 내일 12시 20분 이후에 출금을 하거나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조가 쉽고, 현금화 하거나 송금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제는 자주 볼 수 없게된 수표. 그래도 아직은 큰 금액을 거래하실 때는 수표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오랫만에 옛기억 떠올려가며 포스팅하니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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