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할인 20% 꼭 받으세요! 요금할인 20%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월24일 기준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비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0% 통신 요금할인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가능 대상자를 말이죠.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며 요금할인의 경우 약정할인 된 금액의 12% 할인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 단말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금액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SKT, KT, LGU+ 홈페이지를 가면 단말기 가격과 선택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조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최대 33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요금할인율은 20%로 확대됐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자유 경제 시장 체제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일입니다만 그나마 지원금과 할인율이 오른것에 기뻐해야 하나요?)
20% 통신 요금할인 대상자는 누구?
더욱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금할인 20%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년 10월 단통법 이전에 개통한 단말기로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 2년 혹은 3년 약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신규로 구입하는 단말기
-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 및 해외에서 공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중고폰을 구입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기기값을 다 주고 구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요금할인 12%만 받았던 분들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통해 기기 지원금이나 약정할인을 받고 개통을 합니다. 그러니 이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기존보다 8%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약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고 싶은면 기존 약정을 깨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0% 통신요금 신청하는 방법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더욱이 12%에서 20%로 전환하는 경우는 6월말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그냥 114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 공 기기를 가지고 개통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어 114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했습니다. 단,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각 통신사 대리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114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가능하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단, 1년 혹은 2년 재 약정을 걸어야 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당연히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전 8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면 1만6천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한달에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대상자인데 아직 안한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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