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요즈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신차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하거나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세금부터 시작해서 보험,제도, 정책 등 다양하죠.
그만큼 자동차라는 것이 기술의 복합체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 제도, 법규 등 관련성이 많은 재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에 대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정보를 소개해봅니다.
1.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중 선택하는 기준은?
2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2종 보통면허의 경우 10인승 이하의 승합 차량,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하거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2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2종 보통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2종 보통은 아래 2가지 좋은 점이 존재하죠.
◆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면허갱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종 보통면허 운전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dls.koroad.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약관동의, 면허정보 확인, 사진등록을 하면 가까운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자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지만 2종 보통면허 운전자는 좀 더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2종 보통먼허는 1종 보통면허로도 갱신이 가능!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11인승 승합차나 4톤이 넘는 트럭을 운전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2종 보통운전 소지자 분들중에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라면 도로교통공단(http://www.efine.go.kr)에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종 보통먼허 편한 갱신 방법
자, 2종 보통면허의 경우 1종 보통면허보다 분명히 편한 점이 있는데요.
1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도 갱신시에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쉽게 받는 방법인데요.
원래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가서 적성검사를 받는데 이때 시력검사도 하고 색맹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가서 건강검진결과내역서와 명함사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1종 보통면허도 쉽게 갱신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운전면허시험장보다는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자, 그럼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어떻게 발급 받냐구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 http://www.nhis.or.kr/ )에 가셔서 개인>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로 들어가 운전자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내역서를 출력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가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는 경찰서에서!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갈 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제네바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96개국에서 통용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사진1매/면허증/신청서을 제출하시고 약간의 비용(면허발급비용 7,500원)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경찰서가 은근히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지요?
4.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착한마일리지 제도!
벌점은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대해서 경중을 매겨 부과하는 점수인데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적발 등, 경우와 중함에 따라 벌점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벌점은 누적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40점이 넘는다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벌점 15점이 부과되었는데 약 한달 후에 면허정지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3년동안 위반 점수가 40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벌점 부과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지요.
자, 벌점이 부과되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방법 외에 벌점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이를 알아두면 좋겠지요?
1.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닐 때)
2.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을 감경 해줍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운전을 하게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법규위반 벌점을 받게될 때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1년간 법규위반이 없고 사람을 다치게한 사고도 없다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9점이 되더라도 착한마일리지 10점이 있어서 면허정지가 되지 않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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