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쪽 Ⅳ. 제소의 용인(성)1. 2014년 4월 10일 제소 ISU 헌장 2012의 24조 1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징계위원회는 스케이터, 임원, 공직자, 또는 ISU의 활동들에 참가하는 그외 참가자 누구든지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거나 윤리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위반 혐의자에 대해 ISU 당국 또는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모든 청구들을 듣고 결정하는 1심 담당 기관의 역할을 한다. 2014년 4월 10일의 제소는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이 지명되어 있지 않았다. 첫 진술에서, 제소는 이 문제에 관해 징계위원회의 철저할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인물 즉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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