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복잡한 자동차세금, 한번에 이해해보자!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떠올린다면 어떤 세금이 떠오르시나요?

배기량으로 계산되는 연간 자동차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자동차세, 공채매입 등 아주 복잡한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쉽게 분류하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가 출고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2.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

 3.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 




● 자동차가 출고 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최근 개별소비세 재인하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메이커에서 자동차가 출고 될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 세금이 붙어 나옵니다.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보석, 승용차 등과 같은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품마다 개별소비세율은 다른데 승용차는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되어 차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세도 부과되는데,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인데요. 

자동차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자동차 세금 중 가장 큰 금액이죠


쏘나타 카달로그를 보면 2.0CVVL Style 그레이드에 2204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달로그에 표기된 가격은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까지 산입하여 표기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쏘나타의 2.0CVVL Style은 공장도 가격은 역산해보면 1,916만원 정도이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총 300만원가까이 세금이 붙은 것이죠.


※ 쏘나타 CVVL Style 가격

- 카달로그 가격 22,040,000원

- 부가세 제외 시 20,036,364원

-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제외 시 19,164,384원

 




●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


자, 이제는 자동차를 구매한 후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을 이야기할 텐데요.

취득세와 공채매입금액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재산을 취득할 때 이 사실에 대해 납세의무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1년 이전 까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나누어 내면서 취등록세로 부르기도 했지만 2011년도부터 세법개정에 의해 취득세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신차기준 가격표에 나와있는 공급가격의 7%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승용차 기준이고 11인승 승합차이상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5%,  택시와 같은 영업용은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조건이 있죠.

위의 표에서도 나와있지만 경차가 면제되는데 면제나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몇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1.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가 0%로 면제처리

 

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일때 다자녀 면제/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3.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전액 면제가 아님)

 

4. 장애인 취득세 면제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차

  ※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사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


이 취득세 말고도 공채매입금액이 있는데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이전할때 무조건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꼭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공채를 지자체에 따른 일정비율에 따라 사게 되어 보유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유하지 않고 이자금액을 부담하여 바로 은행으로 팔게끔 영업사원 분들이 견적서에 넣어주죠. 

이 공채매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자면 지역별로 차급별로 다 다르니 다나와자동차의 신차견적 계산화면을 참조하는게 좋습니다.


- 다나와자동차 신차견적 계산 화면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1000㏄ 이하 ‘80원’ / 1000㏄ 초과~1600㏄ 이하 ‘140원’ / 1600㏄ 초과 ‘200원’을 기준으로 배기량에 이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이 되며, 개별소비세에 붙었던 교육세가 자동차세에도 붙습니다. 30%로 계산된 교육세가 또 추가되어 최종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나눠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데 내는 세금만 정리를 했는데도 꽤 많죠?

이 세금말고도 자동차 유류에 들어간 간접세 까지 합치고 각종 검사 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들어간 세금까지 하면 정말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자라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드는 세금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알고는 있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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