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월요일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알려드려요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알려드려요



이번 시간엔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나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분들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취업 및 창업이 목적인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내일배움카드 제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의 취업,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직, 창업,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의 신청 조건과 방법, 사용법, 내일배움카드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근로자, 재직자를 위해 직무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연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자, 구직자 지원 조건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사람

* 여성 가장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 다염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한달 중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에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근로자 지원 조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1, 2차 상담 후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1차 기초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차 기초 상담에서는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훈련 참여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서류 등을 준비해서 1차를 건너 뛰고 바로 2차 상담을 신청 할 수는 있지만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꼼꼼히 기초 상담을 받은 후 서류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심층 상담에서는 구직자의 경우 우선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 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구직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엔 직업 심리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시청 확인증을 출력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훈련 기관을 방문. 비용, 수업과정, 시설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를 작성하는데, 이는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세요.




위의 과정을 마치셨다면 이제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 출력본,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은 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통장 중 1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할한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근로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를 선택하여 회원 가입 후 행정서비스의 근로자 카드 신청 항목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교육기관에 수강 등록을 할 경우 수강료 결제 시 통장 잔고와 관게없이 사용 가능한 지원금 한도에서 수강료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학원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에 연동된 본인 계좌에서 개인 부담금이 함께 결제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체크카드처럼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적절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수업일 중 80% 이상, 수업이 총 9회 미만인 경우 전부 출석을 하여야 정상 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상 수료를 하지 못할 경우 1회 미수료 시 한도 금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한도 금액에서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수강 제한 및 카드 발급 제한 패털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개월 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류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교육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바리스타, 회계, 미용, 간호조무사, 용접, 웨딩플래너, 건축 기계, 사무 행정, 코딩, 자바, 네일 아트, 전기 기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좌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내 직무 관련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내일배움카드 제도.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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