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법률가로 구성된 3인의 CAS 청문위원들은 13∼14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발리예바, IOC, WADA, ISU,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RUSADA 등 6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 끝에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은반에 설 기회를 주기로 했다. CAS는 이번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징계 등을 다루지 않고, 여자 싱글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CAS는 판결문에서 4가지 예외 조항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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