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한 글이 슬로우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상용 서체를 자주 쓰는 개발자, 블로거,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담고 있어서 필독할 만합니다.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합의 조건은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구매.
웹사이트,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받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 슬로우 뉴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사용하는 행위도 잘못됐지만, 합의금조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 글자체 외관의 일부 유사성만에 근거하여 고소를 일삼는 일부 업체의 악의적 행동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끊이질 않는 폰트 저작권에 논란을 계기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게 곧 돈이자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
참조
• Slow News -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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